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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천식도 국가유공자”

수원지법 “가족력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인정”

법원이 20년 전 군복무 중에 발병한 천식 치료기록을 확보해 국가유공자 인정소송을 낸 40대 예비역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행정단독 권오석 판사는 천식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모(43) 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1985년 11월 육군에 입대했다 1988년 5월 만기전역한 이 씨는 군 생활 중이던 1986년 10월부터 1년간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GOP(전방관측소)에서 경계근무를 섰다.

당시 군 복무 중 오랜 시간 찬 공기에 노출된 이 씨는 환기가 되지 않는 막사에서 기름난로로 난방을 하면서 추위를 피하다 기관지 천식이 발병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증세가 악화됐다.

이 씨는 결국 전역 18년 뒤인 2006년 “군복무 중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 기관지 천식이 생겼다”며 수원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 씨는 특히 1987년 휴가 중 병원에서 기관지 천식으로 진단을 받았고 응급상태로 군 병원에 입원한 사실, 당시 병적기록 등을 찾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입대 전 X선 검사에서 모든 항목이 정상으로 나온 점, 열악한 환경의 GOP에서 근무한 점, 군 복무 당시 기관지 천식으로 입원치료받았고 지금은 중증상태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권 판사는 이어 “원고의 근무환경, 발병시기, 발병원인, 입대 전 병력과 가족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보면 당시 GOP 근무환경으로 인해 발병했거나 적어도 자연적인 수준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볼 수 있어 천식도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는 공상(公傷)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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