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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사업 가시밭길 예고

감정평가사 구속·일부 주민 토지보상 재조정 요구 잇단 악재

오는 2011년 입주예정인 수원 광교신도시 조성사업이 토지보상가를 둘러싼 일부 토지주의 반발과 보상에 관여했던 감정평가사 등의 잇따른 구속악재가 겹치면서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는 신도시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지만 향후 검찰 수사와 보상에 불만을 품은 일부 토지주가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경우 원래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30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오는 2011년 12월까지 수원시 이의·원천·우만동과 용인시 상현·영덕동 일대 1천128만㎡에 조성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도시공사는 현재 광교지구 내 95%에 해당하는 토지와 93%에 이르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마친 상태다.

그러나 2006년 10월부터 시작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보상가 재조정을 요구하는 일부 토지주들의 반발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서 1천887㎡의 토지에 1천320㎡ 규모(지하 1층·지상 5층)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던 남모(68) 씨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사업장 폐쇄로 영업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이의신청을 냈다.

남 씨는 “사업장 폐쇄에 따른 손실보상이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이의신청마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 토지·지장물에 대한 보상평가에 참여한 법인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사는 물론 공사가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신도시 사업이 어떤 식으로든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사는 이같은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다는 반응이다.

공사 관계자는 “일부 토지주들이 감정평가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수년 전부터 준비해온 신도시 조성사업에 차질이 있을 수 없다”며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당초 광교신도시에는 행정타운과 법조타운 등 도 단위 기관이 들어서는 자족형 행정복합도시로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법원 및 검찰을 비롯한 타 기관들이 신도시 입주에 난색을 표하면서 당초 계획했던 행정복합도시는 반쪽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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