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박진만 부장검사)는 1일 공사입찰 정보를 제공하고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 서울지방조달청 직원 엄모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엄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K산업개발 회장 김모 씨도 함께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엄 씨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04년 4월까지 C개발의 공사수주담당 직원으로부터 “광명분뇨처리장공사 등 입찰관련 정보를 넘겨주고 공사수주에 협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네 차례에 걸쳐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엄 씨는 또 2004년 12월 화성남양지구 도시개발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입찰정보를 K산업개발에 제공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4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05년까지 조달청에서 근무한 엄 씨는 현재 건설업체인 H개발을 직접 운영하며 K산업개발의 이사를 맡고 있다.
검찰은 엄 씨 계좌에 수시로 돈이 입금된 사실, 김 씨가 조달청 발주 공사와 관련해 고위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정황 등을 포착하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엄 씨는 검찰 조사에서 “향응받는 자리에서 10만∼20만원의 용돈을 받은 적은 있으나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했고 김 씨는 “빌려준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