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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엽총살인, 국민참여재판으로

지난 1월 화성에서 발생한 엽총 살인사건에 대한 공판이 오는 19일 수원지법에서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3월17일 열린 수도권 첫 국민참여재판에 이은 수원지법에서의 두번째 국민참여재판이다.

수원지법은 1일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64)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19일 오전 11시 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연다고 밝혔다.

송 씨는 지난 1월27일 화성시에 위치한 동생의 집을 찾아가 ‘홀로된 어머니를 잘 모시지 않는다’며 제수(46) 씨와 조카(14·여)를 엽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판준비과정에서 “행 자체는 모두 인정하나 형을 정하는데 범행동기 등을 참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이 규정된 살인죄의 경우 9명의 배심원이 참여해야 하지만 공판준비절차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모두 인정해 5명의 배심원(예비배심원 1명 별도)만 선정하기로 했다.

재판은 배심원 선정과 공판, 유·무죄 평의, 양평 토의, 판결 선고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당일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다음날 오후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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