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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명령 피하려다 실형

출소후 도주 40대 男 집행유예 취소 결정

특수강간죄로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40대 남성이 사회봉사를 하지 않고 도피를 일삼아오다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 결정으로 결국 2년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한능우)는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는 조건으로 출소해 도주한 사회봉사명령 불응자 박모(41) 씨에 대해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가 취소된 박 씨는 형집행자로 분류돼 검거 즉시 별도의 재판 없이 교도소에 재입소해 실형을 살게 된다.

수원시 권선구에 거주하는 박 씨는 지난 2005년 5월 특수강간으로 구속돼 수원지법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박 씨는 ‘사회봉사대상자는 집행유예기간동안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따라 봉사명령을 이행해야하며 주거를 이전할 경우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어기고 구치소에서 석방되자마자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채 달아나 도피한 상태다.

이에 수원보호관찰소는 박 씨의 집행유예기간 만료되는 이달 말을 앞두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냈고 법원도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정도로 죄질이 무겁다”며 이를 받아들여 집행유예 취소가 결정됐다.

수원보호관찰소 관계자는 “그 동안은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해도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면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등 제도적 허점이 있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집행유예 취소를 적극 활용하는 등 사회봉사명령 불응자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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