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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이연수 시흥시장 징역 7년·벌금 1억원 구형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시흥군자매립지개발과 관련, 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연수 시흥시장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이 구형됐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연수 시장에 대해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꼬집으며 “죄질과 법, 질서를 감안해 중형으로 다스려져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연수시장 변호인측과 이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누가 계좌로 뇌물을 받느냐”며 “돈 받은 사실을 은폐하려다 의심을 받았을 뿐이지 직무와 관련한 뇌물은 아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 시장은 군자매립지 개발사업부지에 명품 아웃렛 건축을 허가와 관내 K사찰 납골당 사용승인을 해 주는 조건으로 개발업자 장모(43) 씨와 서모(50·사찰 전 주지) 씨로부터 각각 5천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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