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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시비 ‘홧김에’ 급정거…‘살인죄 버금’ 운전자 구속

고속도로에서 화물차와 추월시비를 벌이다 고의로 급정거해 추돌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40대 승용차 운전자가 사고발생 8개월만에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홍우)는 고속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고의로 급정거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한 사고를 일으킨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조모(41)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9월6일 새벽 혈중 알코올농도 0.072% 상태에서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1차로에서 BMW 승용차를 몰고 가다 화물트럭이 앞으로 끼어들어 저속으로 진행하며 진로를 비켜주지 않자 이 트럭을 추월한 뒤 급정거해 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뒤따르던 4대의 화물트럭이 빗길에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켜 맨 뒤에서 오던 트럭의 동승자 1명이 갈비뼈 골절로 사망하고 트럭 운전자 4명이 전치 3~4주의 상처를 입었다.

사고를 낸 조 씨는 이후 8개월간 보험에 가입됐다는 이유로 사망자 유족과 합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그러나 조 씨의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 사건이 ‘고의적인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검찰의 구속사유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 결국 조 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대한 사안이고 같은 범죄를 막는 차원에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불구속 송치된 피의자를 검찰이 직접 구속한 것”이라며 “살인죄까지 검토했으나 살인을 위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통상적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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