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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정 공천헌금 적용 고심

검찰 9일 기소… 대가성 입증증거 보강 착수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웅걸)가 구속수감 중인 이한정(57) 씨를 오는 9일쯤 기소하기로 한 가운데 공천헌금 혐의 적용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5일 “공소장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공·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 이외에 공천헌금 혐의)를 넣을 수도 있고 우선 기소한 뒤 추가로 넣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이 씨가 당에 낸 6억원을 대가성이 짙은 ‘공천헌금’으로 보고 구속시점에 드러난 혐의와 함께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나 지난 2일 친박연대 양정례 비례대표 당선자의 모친인 김순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 보강과 법리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지난 2월 신설된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조항에 대한 적용기준이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김순애 씨의 경우가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공소유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검찰은 이 씨가 낸 6억원에 대해 “당에 빌려준 돈이며 당 계좌로 입금하고 채권을 확보했다”고 진술한 상황에서 법원이 김순애 씨에 대한 영장기각사유에 “당비 상한금액에 대한 법률상 제한규정이 없고 당의 요청에 따라 당 공식계좌에 실명으로 송금한 점 등”을 명시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구인장이나 체포영장 없이 문국현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이 자진 출두해 조사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창조한국당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마무리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일부 당직자의 경우 전화 또는 서면조사로 대체키로 하고 수사과정에서 핵심인물로 떠오른 문 대표를 언제 어떻게 조사할 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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