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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소녀 죽음’ 진술외 뚜렷한 물증 없어 재판결과 주목

진범 지목 10代들 법정서 말바꿔

지난해 5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수원 10대 노숙소녀 상해치사 사건’의 진범으로 알려진 10대 노숙 청소년들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사건은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이 20대 노숙자 2명을 체포하면서 일단락됐다가 사건 발생 후 8개월만인 올 초 검찰이 노숙 청소년 5명을 추가로 검거하면서 다시 한번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수감 중인 한 소년수로부터 관련 제보를 입수하면서 2차 수사에 착수, 추적 수사 끝에 수원역 일대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10대 청소년 5명을 검거했다.

이후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김모(15) 군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미 다른 사건(특수절도)으로 구속 중인 최모(15) 군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사건 당시 촉법소년(觸法少年)이었던 곽모(14) 양은 수원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

그러나 최근 계속되고 있는 공판에서 최모(18) 군 등 5명의 피고인들은 줄곧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지난 달 16일 공판에서도 이들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 조사에서) 자포자기한 심정에서 그렇게 진술(자백)한 것”이라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조차 뚜렷한 물증 없이 진술에만 의존한 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혹여 일부 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그에 따른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미 수원역 일대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20대 노숙자 정모 씨와 강모 씨가 이 사건의 범인으로 경찰에 체포돼 항소심에서 각각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 단순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기 때문.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서의 공방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라며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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