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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수사인력 모자라 ‘허덕’

하루 검사 1명당 12.3명 처리… 업무과중·신속수사 걸림돌

수원지방검찰청이 과중한 사건 부담량에 비해 이를 대처할 수사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검사들의 업무과중은 물론 신속한 수사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법무부와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수원시를 비롯해 과천시, 안양시, 화성시, 용인시 등 8개 시를 관할하는 수원지검은 현재 검사 79명과 일반직 직원 318명을 포함해 모두 397명의 정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수사에 투입되는 인력은 전체 397명 가운데 200여명도 되지 않아 실제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얼마나 신속히, 심도있게 이뤄질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7년 한해 수원지검 검사 1명이 처리한 사건 부담량은 하루 평균 12.3명(하루에 만나야 하는 피고인 및 사건 관계자 수)으로 전국 평균인 10.6명을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들의 사건 부담은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 이외에도 공판중심주의와 구술심리주의가 확대되면서 더욱 늘어났다.

피고인이 재판도중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뒤엎고 법정에서 부인할 경우 새로운 증거확보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렸다 하더라도 사실확인을 위한 추가수사가 불가피한데다 기록검토, 조서작성, 기소여부 결정과 공소장 작성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감안한다면 검사들의 야근은 피할 수 없는 일이란 계산이 나온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수원지검을 비롯한 거의 모든 검찰청이 검사 1명당 2명도 채 되지 않는 턱없이 부족한 수사보조인력으로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사의 질을 높이고 일선 검사 및 수사관들의 사건 경감 등을 위해서는 검사 1명당 3~4명 정도의 수사인력이 있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각 부처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은 꿈도 못꿀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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