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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엄벌

수원지법 계좌양도 피고인 항소 기각… 징역 6월

수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갑보 부장판사)는 8일 예금통장을 개설해 돈을 받고 보이스피싱 용의자에게 넘겨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채모(34·노동)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인이 통장을 양도하고 받은 경제적 이익이 95만원에 불과하나 그 통장들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돼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1억원이 넘는데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 씨는 지난해 9월 수원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해주면 통장 한 계좌당 5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과 친구 2명의 명의로 19개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주고 95만원을 받은 혐의다.

채 씨가 넘겨준 통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돼 피해액이 1억3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 씨는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6월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되자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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