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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한커피’ 발매 관련 신나라뮤직 손배소 일부승소

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두형 부장판사)는 음반제작·유통사인 ㈜신나라뮤직이 편집음반 시리즈인 ‘진한커피’를 발매한 것과 관련해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발라드곡 모음 음반 ‘진한커피’ 시리즈를 발매한 신나라뮤직은 당시 음반 제작에 참여했던 김 씨가 2002년 ‘진한커피’ 명칭을 상표등록하고 2004년 A 미디어와 음반 제조판매 계약을 체결한 뒤 ‘진한커피’ 4집 발매를 알리는 안내서를 시중에 배포하자 상표권을 놓고 소송을 벌여왔다.

‘진한커피’ 시리즈는 첫 음반 발매 후 현재까지 약 10년간 130만장 이상 판매되며 음악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은 앨범.

신나라뮤직은 이후 음반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 및 이의신청, 상표등록 무효소송에서 승소하자 김 씨에 제기한 음반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집행에 따라 손해를 입었다며 김 씨를 상대로 “3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자본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진한커피’의 신용 등을 빼앗아 피고의 독점 아래 두려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며 “단순히 하급심에서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에 관한 피고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당시 국내 음반시장의 변화추이, 불법행위의 양태를 비롯해 피고가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범위는) 2억원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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