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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창조당 이한정 구속 기소

공천헌금 관련 문대표 내주중 재출석 요청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 이한정(57·구속)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4월 제18대 총선 당시 광주일고 재학증명서와 중국 옌볜대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해 선관위에 제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임위원, 자유총연맹 부총재 등 허위 경력과 금고 이상의 범죄기록이 누락된 전과기록증명서를 신고, 선거홍보물과 선관위 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이 게재되도록 한 혐의다.

이 씨는 또 검찰조사에서 고교재학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교장과 교사들의 신상과 담당과목까지 설명했고, 옌볜대 졸업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는 항공편 출입국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자 선박편으로 드나들었다고 둘러대는 등 수시로 진술을 바꿨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이 씨가 당에 제공한 6억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47조2(정당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 씨와 문국현 대표 등을 상대로 공천 대가성여부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수원지검 김경수 2차장검사는 이와 관련 “이 씨가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당에 6억원을 납입한 사실을 진술,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입금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돈의 공천 관련성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표를 비롯한 당직자들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공천관련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문 대표에 대해서는 다음 주중 적절한 시기에 출석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검사는 또 창조한국당 당직자들에 대한 강제구인 계획에 대해 “현재로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문 대표에 대한 직접조사 배경에 대해서는 “이 당선자를 단지 몇 번 만났다는 것 이상으로 진전된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채 매입(자금제공)과 관련, “당이 필요한 사항이었고 본인도 줄 의사가 있었다”면서도 당채 매입을 어느 쪽에서 먼저 요청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씨를 기소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부시 미국 대통령 등 국가 원수와 찍은 것처럼 조작한 합성사진, 실제 직책에 없는 검찰위원 신분증 등 압수물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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