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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법조타운, 서수원行 가닥

광교이전, 예산문제로 사실상 포기… 옛 서울대 농생대 터로 선회 유력

수원법조타운이 당초 계획된 광교신도시가 아닌, 서수원권의 옛 서울대 농생대 부지로 이전될 전망이다.

13일 수원지법과 수원지검 등에 따르면 이들 청사는 협소하고 노후된 청사로 업무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자 광교신도시로의 청사이전 계획을 세웠으나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청사이전에 난항을 거듭해왔다.

이에 수원시는 동수원권에 비해 다소 낙후된 서수원권 개발을 위해 법조타운 이전 대체부지로 서수원권을 추천했고,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당초 계획된 광교신도시가 아닌 서수원권으로의 이전을 세밀히 검토해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법원행정처는 법무부에 서수원권 이전에 대한 입장을 묻고, 법무부는 다시 지역실정을 잘 아는 수원지검에 의견을 물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법조타운 이전에 열쇠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법원행정처는 예산상의 이유로 광교신도시보다는 서수원권 이전을 적극 검토해왔다.

현재 수원지법·지검이 들어서 있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번지의 청사부지 보상금(737억원)으로는 광교신도시 부지매입비(1천592억원)를 충당할 수 없는데 반해 서울대 농생대 부지는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지난주 중 수원시가 제안한 서수원권의 법조타운 이전 대체부지 4곳을 답사하고 입장 정리를 위해 현재 내부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서수원권의 고질적인 비행장 소음, 접근성 결여 등은 약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광교신도시와 농생대 부지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광교신도시로의 이전은 예산확보가 뒷받침이 안돼 사실상 이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르면 이번주 중 법무부에 자체 조사한 의견을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교신도시 조성사업을 주관하는 경기도시공사는 광교신도시 내 공공청사용지에 수원지법과 수원지검 부지 6만5천858㎡를 확보해 둔 상태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오는 6월까지 수원법조타운 이전부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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