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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언 前장관 차명예금 횡령 3차 공판

“증인의 말부터 들어보고 잘잘못을 가리자.”(변호인)

“증인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 증거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검사)

박철언 전 장관이 자신의 차명예금을 횡령했다며 고교동창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14일 공판에서 변호인과 검사 측은 박 전 장관의 처남 등에 대한 증인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박 전 장관측의 차명예금을 관리했던 고교동창 서모(67·전직 은행지점장) 씨는 이날 오후 수원지법 308호 법정에서 형사9단독 성보기 판사의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돈의 실제 주인이 밝혀지면 수고비를 받고 돌려줄 생각”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서 씨 측 장모 변호사는 “당초 5년만기 예금(만기금 3억6천여만원)을 맡긴 쪽은 박 전 장관이지만 나중에 처남 현모 씨가 자신의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우선 현 씨를 증인으로 불러 돈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정상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판검사는 그러나 “고소인(박 전 장관)에게 압력이나 압박을 가해 산출근거가 없는 수고비를 뜯어내려 것이 아니냐”며 “증거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인정하고 하는 것이 순서”라고 증인채택에 반대했다.

이에 맞서 장 변호사는 “(서 씨가) 15년간 박 전 장관을 위해 집사처럼 일했는데 마지막 예금에서 일부를 수고비로 받으려는 생각”이라며 “박 전 장관을 불러내 여론의 이득을 볼 생각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다음 공판에서 증인없이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따져보기로 했다.

박 전 장관은 서 씨에게 관리를 맡긴 2개 계좌의 차명예금 6억7천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지난해 7월 서 씨를 고소했으며,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 씨를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4차 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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