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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목적 아닌 가시오가피 홍보 “과대광고로 볼수없다”

대표적인 약용식물인 가시오가피 가공식품을 판매하면서 언론보도와 연구결과 등을 인용해 효능을 홍보했더라도 질병의 치료 및 예방 목적이 아니었다면 과대광고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단독 권오석 판사는 가시오가피 액상추출차 제조업체인 I사가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식품위생법 제11조와 시행규칙 6조의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모두 금지한다고 볼 수 없고 영양섭취로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가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한 (가시오가피 효능에 관한) 글들은 모두 이미 신문·방송을 통해 널리 보도된 내용으로 원고가 판매한 제품이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이 주목적인 것처럼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I사는 2006년 12월 가시오가피 액상추출차를 제조·판매하면서 회사 수원지점 홈페이지에 가시오가피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글을 게시한 데 대해 수원시가 “식품이나 재료에 관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했다”며 3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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