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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총 살인사건’ 무기징역

수원지법, 두번째 국민참여재판… 검찰 “고령 감안”

“어떤 연유로도 살해 동기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도 가볍다.”

“이미 잘못을 뉘우쳤다. 자살까지 시도했을 만큼 괴로워하고 있다.”

19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 지난 3월17일에 이어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두번째 국민참여재판으로 마련된 이날 재판은 공판에 앞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모두 인정한 만큼 다소 평범한 분위기 속에 시작됐다.

그러나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자 법정 안은 금세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찼다.

6명의 배심원(예비배심원 1명)도 시종 진지한 모습으로 눈을 떼지 못하며 공판 과정을 지켜봤다.

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은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64) 씨에 대한 것.

송 씨는 지난 1월 화성시에 있는 동생 집을 찾아가 “홀로 된 어머니를 잘 모시지 않는다”며 제수 권모(46) 씨와 조카 송모(14·여) 양을 엽총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당시 송 씨는 전날 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다음날 동생을 살해할 목적으로 집에 찾아가 권 씨와 송 양에게 각각 실탄 4발과 2발을 쏴 죽였으며, 사건 이후 엽총으로 자살을 기도했으나 실패했다.

검찰은 먼저 피고인의 동생(살해된 제수의 남편)과 동네 이장을 증인으로 내세워 죽은 권 씨와 동생이 평소 얼마나 효심이 지극했는지, 피고인 송 씨가 수십 년간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욕설과 폭행을 해왔는지 사실 관계를 따졌다.

이에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효심에서 우러난 우발적인 사고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형을 정하는데 있어 범행동기 등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사형이 마땅하나 고령인 점을 감안했다며 무기징역과 몰수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배심원단은 3명이 무기징역, 2명이 징역 20년의 의견을 내놓았고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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