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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시유지 특혜…이번엔 인도폭까지 ‘맞춤 편의’ 변경

금곡동 일대 국지도 23호선 확포장 인도신설 공사
市, D씨 소유지 편입부분만 3m→2m 축소 조정

성남시가 시유지를 무단사용하는 개인의 불법행위를 수년간 묵인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지 5월19·20일자 8면> 이번에는 시가 당사자인 D(54) 씨의 편의를 위해 도로 옆 인도폭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하려는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특히 인도폭을 조성하면서 D 씨가 정식서면제출하지도 않은 구두민원을 받아들여 설계까지 변경해 인도폭을 축소한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20일 성남시와 한국토지공사 판교사업본부(이하 토공) 등에 따르면 D 씨가 시유지를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344-1 일대 도로는 오는 10월 말 개통을 목표로 국지도 23호선 확포장 공사가 진행 중이다.

당초 시는 2006년 3월 왕복 6차선인 도로를 8차선으로 확대하기 위해 현재 도로의 양 옆으로 약 5m 너비의 1개 차선을 각각 확·포장하고, 도로 옆에 3m 폭의 인도를 신설하는 설계를 확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해당 구간 시유지를 무단점용하고 있던 D 씨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 앞 차량 진출입 및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던 시유지 중 일부가 인도로 편입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D 씨는 시에 계속적으로 구두민원을 제기, 자신의 상가건물에 대한 차량 진출입로를 확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D 씨는 이같은 민원을 정식으로 서면제출하지 않고 구두로만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같은 D 씨의 민원을 받아들여 당초 설계를 변경, D 씨가 무단점용하고 있는 시유지와 맞닿아 있는 부분에 대한 인도폭을 3m에서 2m로 축소·조정했다.

이렇게 될 경우 인도로 이용돼야 할 부분이 D 씨 소유의 상가건물 주차장 진출입로로 이용되게 된다.

이에 대해 이 구간 사업시행자인 토공은 관계자는 “당초 국지도 23호선 전 구간에 대해 3m 너비로 인도를 조성하려 했으나 (이 부분은) 중간에 설계가 변경됐다”며 “행정청인 성남시가 D 씨 소유의 상가건물 앞만 인도폭을 3m에서 2m로 조정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도로과 관계자는 “세부적인 사항은 토공이 잘 알 것”이라면서도 “공사를 하다보면 여러 민원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민원을 해결하다보면 변경사항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D 씨는 “건물 앞 차량 진출입을 위해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는 했지만 인도폭 2m 조정 등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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