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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않는 피고엔 ‘배심원 등돌려’

‘엽총사건’ 무기징역형… 5명 모두 “적정”
불성실한 재판자세 평의에 영향 미친듯

지난 1월 화성시에서 “홀로 된 어머니를 잘 모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생의 처(46)와 조카(14·여)를 엽총으로 쏴 살해해 구속기소된 송모(64) 씨.

지난 19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송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검찰이 구형한 무기징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송 씨가 고령인데다 심문 과정에서 드러난 송 씨의 어두운 과거(두 번의 이혼, 아들의 죽음)와 모녀를 살해한 뒤 자살을 기도한 점 등으로 배심원단의 동점심을 유발시키기에 충분했지만 배심원단은 송 씨에게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를 두고 법정에서 피고인의 자세가 배심원단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재판 당일 송 씨는 지나치게 당당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가 수감복이 아닌 사복을 입을 것을 권유했지만 수감복을 고집하고 재판정에 섰다.

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주 방청석을 기웃거렸다.

송 씨는 심문도중에도 자신이 예전에 아버지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살해할 듯 위협했던 사실을 별일이 아니었다는 듯 지나쳐 피고인 신분이 의심스러울 정도였고 범행 전날 동생에게 옆구리를 걷어 차인 사실이 거론될 때는 분을 삭이지 못하고 “만약 동생이 현장에 있었다면 조카를 죽이지 않고 동생을 죽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다.

명문대 행정학과를 나와 공무원으로 일했을 만큼 정상적이었던 그는 재판 도중 뜬끔없이 사냥총의 종류를 열거하는가 하면 어려서부터 새총을 좋아해 사냥을 즐기게 됐다는 등의 말을 내뱉어 또 다시 배심원단의 반감을 샀다.

이같은 영향으로 이날 5명의 배심원들은 송 씨에 대해 3명은 무기징역, 2명은 징역 20년의 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 3월17일 수도권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식당에 온 손님을 살해하고 사체를 부엌에 보관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기소돼 검찰 구형(징역 20년)보다 낮은 징역 7년의 형량을 받은 김모(52·여) 피고인이 재판부의 권유를 받아들여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와 내내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며 선처를 구한 것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앞선 두 재판의 경우만으로 섣불리 판단할 순 없지만 피고인의 재판 자세가 배심원단의 평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우리 민족이 인정이 많고 남을 동정하는 생각이 많아 국민참여재판 도입때도 배심원단이 감성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며 “두번의 재판으로 판단하긴 이르지만 배심원단의 감성에 호소할 경우 어느 정도 형량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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