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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가 폭리 감정평가사 추가 구속

검찰 2명 적발… 14억 비자금 조성 혐의도

수원 광교신도시 보상가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박진만 부장검사)는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땅을 차명으로 사들인 뒤 보상가를 부풀려 차익을 챙긴 혐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임모(42) 씨 등 감정평가사 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씨 등은 A 감정평가법인 경기지사장이던 2004년 5월 같은 감정평가법인 소속 최모(41·구속) 씨 등 감정평가사들과 함께 광교지구 땅 5천900㎡를 30억원에 최 씨 친인척 명의로 사들인 뒤 B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인 최씨의 형을 통해 감정평가를 받아 2006년 5월 매입가의 배가 넘는 65억9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이번 사건수사로 구속된 감정평가사는 4명으로 늘어났다.

임 씨 등은 또 감정평가사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재시키거나 직원의 임금을 과다계상하고 출장비를 허위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사 돈을 빼돌려 1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 일부가 토지매입에 들어가는 한편 감정평가용역발주처인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리베이트 및 접대비 등으로 사용됐다는 정보를 입수, 자금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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