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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플라자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원고승소

法 “일시적 부동산” 위법 판결

성남시 분당구 삼성플라자를 인수한 애경그룹 측이 등록세 중과세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50여억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애경그룹 계열사인 에이알디홀딩스㈜가 성남시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해 부과한 지방세 중 등록세 43억여원, 지방교육세 8억여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에이알디홀딩스는 지난해 2월 삼성물산으로부터 삼성플라자(백화점) 분당점을 인수해 AK 분당점을 설치했다.

에이알디홀딩스는 인수 다음달 부동산을 쪼개 매각할 수 없다는 삼성물산의 입장에 따라 건물 전체를 매입한 뒤 유통부분(1~8층)과 오피스부분(9~20층) 부동산을 분리해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이에 따라 에이알디홀딩스는 지방세법에 근거해 유통부분(3천201억원)에 대해 표준세율, 오피스부분(1천180억원)에 대해 중과세율을 각각 적용해 등록세 130억원, 지방교육세 26억원을 분당구청에 납부했고 이후 삼성물산에 재임대했던 오피스부분을 그해 7월 모건스탠리에 매각한 후 “중과세율 적용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에이알디홀딩스는 “오피스부분은 본점과 관련돼 취득한 부동산일 뿐 AK 분당지점과 관련돼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세 중과세 대상(대도시 내에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분당구청은 “분당지점에 비해 본점의 근무하는 임직원수가 적고 사업자 등록 업종에 부동산임대업도 명시한 점 등으로 보면 오피스부분은 분당지점이 담당하는 업무로 중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피스부분이 유통부분과 그 구조와 용도를 달리하는 점, 오피스부분 전 소유자인 삼성물산이 종전대로 임대해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오피스부분은 원고가 취득한 후 매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이어서 등록세 중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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