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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슬·혜진 살해범 내달 17일 선고

法, 불필요한 절차 단축… 범행 고의성 여부 뜨거운 쟁점

안양 초등학생 2명과 군포 부녀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정성현(39) 씨에 대한 공판이 다음달 17일쯤 공판중심주의 도입에 따른 집중심리로 진행돼 당일 선고될 전망이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형사2부 최재혁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10호 법정에서 재개된 공판준비기일 절차에서 “다음달 3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증거를 채택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7일쯤 공판을 진행해 당일 선고까지 마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1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른 것으로 충분한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및 증인 채택범위를 최대한 좁힌 뒤 집중심리를 통해 불필요한 공판절차를 단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17일쯤 열릴 공판은 증인신문과 증거물 및 증거서류 조사, 피고인신문 등이 한꺼번에 이뤄져 선고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정에 나온 정 씨는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혜진·우예진 양 유괴·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당일 계속 술과 본드를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군포 정모 여인 살해 혐의에 대해서도 “술을 먹어 정신이 없었으며 죽일 생각도 전혀 없었다”고 범행의 고의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와 관련 변호인은 “피고인은 의사 결정력이 없는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정 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정 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다음달 열릴 공판은 범행의 사실관계보다 형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건 당시 범인의 정신상태와 범행의 고의성 여부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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