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등학생 2명과 군포 부녀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정성현(39) 씨에 대한 공판이 다음달 17일쯤 공판중심주의 도입에 따른 집중심리로 진행돼 당일 선고될 전망이다.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형사2부 최재혁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10호 법정에서 재개된 공판준비기일 절차에서 “다음달 3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갖고 증거를 채택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7일쯤 공판을 진행해 당일 선고까지 마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1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의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른 것으로 충분한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및 증인 채택범위를 최대한 좁힌 뒤 집중심리를 통해 불필요한 공판절차를 단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17일쯤 열릴 공판은 증인신문과 증거물 및 증거서류 조사, 피고인신문 등이 한꺼번에 이뤄져 선고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정에 나온 정 씨는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혜진·우예진 양 유괴·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당일 계속 술과 본드를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군포 정모 여인 살해 혐의에 대해서도 “술을 먹어 정신이 없었으며 죽일 생각도 전혀 없었다”고 범행의 고의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와 관련 변호인은 “피고인은 의사 결정력이 없는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정 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신청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정 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다음달 열릴 공판은 범행의 사실관계보다 형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건 당시 범인의 정신상태와 범행의 고의성 여부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