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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여친 집서 강도짓 40대 영장

안산상록경찰서는 26일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옛 여자친구 집에 침입, 강도짓을 한 혐의(특수강도)로 김모(4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15분쯤 안산시 상록구 A(45·여) 씨 집에 침입해 흉기로 A 씨 언니(46)의 머리를 찔러 전치 7~8주의 상처를 입힌 뒤 현금 10만원과 신용카드를 빼앗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A 씨와 사귀다 A 씨 언니의 반대로 헤어지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지난달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돼 지난 6일 법원으로부터 2개월동안 A 씨 집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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