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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예인선연합노조 무기한 파업돌입…인천항 물류운송 ‘빨간불’

부당한 인사권 행사·유급휴가 불인정 항의 파업출정식
선사측 “노조 주장 선원법은 무리한 요구”… 차질 우려

 

항만예인선연합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6일 사측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 및 유급휴가 불인정 등에 항의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해 인청항 물류운송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파업출정식을 갖고 “대륙상운㈜, 동보선박, 한창산업 등 선사들이 부당한 인사권 행사 및 법에 보장된 유급휴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노조활동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4시간 근무 후 다음날 휴식을 갖기 때문에 선원법에 보장된 매달 5일의 휴가를 보장 받는게 마땅하나 사측이 이를 제한하고 있다”며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인데 반해 자신들은 2일 이상의 근무를 하루에 하기 때문에 근무 다음날 휴식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최승진 노조위원장은 “지난달 중순 단체협약 6차회담시 노·사가 유급휴가와 인사권에 대해 합의를 했으나 사측이 유급휴가의 경우 단체협약 내용 중 ‘작업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이란’ 문구를 임의로 삭제하고 단체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파업을 실시하게 됐다”며 “사측은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선사측은 “지난 1999년 6월 단체협약 이전엔 매달 5일 휴가를 줬으나 선원들의 휴게시간 확보를 위해 노·사가 합의해 2교대 근무제를 실시, 15일의 휴무를 줬다”며 “노조가 선원법을 내세워 매달 5일의 휴가를 내세우는 것을 사측이 받아들이면 노조는 한달을 기준으로 20일 휴무가 된다”고 말했다.

선사측은 또 “인사의 경우도 노조와 협의과정을 거칠 수 있으나,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무효라는 노조의 주장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항엔 38척의 예인선이 있으나 파업에 11척이 동참해 현재 27척의 예인선만이 운행가능한 상태로 현재까진 입출항에 문제가 없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예인선 선원들의 체력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타 항의 예인선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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