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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국현에 최후통첩

“29일 출두” 서면 소환장 발송
돈 공천 개입 포착 직접조사 불가피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가 27일 비례대표 이한정(57·구속기소) 씨의 공천과 관련해 문국현 대표에게 오는 29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줄 것을 요구하는 서면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문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지난달 24일까지 네 차례에 걸친 소환요청을 받고도 불응한 바 있어 이번 서면 소환장이 사실상 최후통첩에 해당하는 마지막 소환요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그 동안의 소환요청이 모두 문 대표의 변호인을 통해 구두로 이뤄진 것과 달리 이번 소환요청은 서면에 의해 공식적으로 이뤄졌다”며 “문 대표가 비례대표 공천 및 순위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어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거듭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대표는 지난주 검찰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를 통해 “이 씨의 공천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공천은 송영 공천심사위원장의 권한이다”고 주장했으나 수사결과 문 대표의 주장과 다른 정황이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방적인 진술서만으로는 의혹이 일고 있는 사안의 사실관계를 밝힐 수 없다”며 “문 대표가 적어도 공당의 대표라면 검찰에 나와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이 씨가 당에 낸 6억원이 합법적인 진성어음이 아닌 실제 자금조달만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인데다 이 융통어음이 비정상적으로 급하게 마련된 점 등으로 미뤄 ‘공천헌금’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창조한국당 당직자 4명을 불러 대질조사를 벌였고 이 중 2명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는 등 문 대표 이외에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는 모두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18대 총선에서 학·경력 위조해 제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구속기소된 이 당선자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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