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가 27일 비례대표 이한정(57·구속기소) 씨의 공천과 관련해 문국현 대표에게 오는 29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줄 것을 요구하는 서면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문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지난달 24일까지 네 차례에 걸친 소환요청을 받고도 불응한 바 있어 이번 서면 소환장이 사실상 최후통첩에 해당하는 마지막 소환요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그 동안의 소환요청이 모두 문 대표의 변호인을 통해 구두로 이뤄진 것과 달리 이번 소환요청은 서면에 의해 공식적으로 이뤄졌다”며 “문 대표가 비례대표 공천 및 순위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있어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거듭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대표는 지난주 검찰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를 통해 “이 씨의 공천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공천은 송영 공천심사위원장의 권한이다”고 주장했으나 수사결과 문 대표의 주장과 다른 정황이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방적인 진술서만으로는 의혹이 일고 있는 사안의 사실관계를 밝힐 수 없다”며 “문 대표가 적어도 공당의 대표라면 검찰에 나와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이 씨가 당에 낸 6억원이 합법적인 진성어음이 아닌 실제 자금조달만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인데다 이 융통어음이 비정상적으로 급하게 마련된 점 등으로 미뤄 ‘공천헌금’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창조한국당 당직자 4명을 불러 대질조사를 벌였고 이 중 2명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는 등 문 대표 이외에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는 모두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18대 총선에서 학·경력 위조해 제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구속기소된 이 당선자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