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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로 번 돈 전액 몰수”

안산지청, 포주 14명 6억여원 추징키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성매매 알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성매매 알선자인 ‘포주’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감수할 만큼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판단, 포주가 벌어들인 돈을 추징 또는 몰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날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안산지청은 지난 3월 중순 이후 3개월여 동안 14명의 성매매 업주를 적발해 이들이 성매매로 벌어들인 돈 6억2천600만원을 전액 추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명령을 받아 이들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추징보전 명령은 피의자가 추징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기소 전 재산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다.

그동안 검찰은 재산보다는 신체적인 징벌에 중점을 두고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해왔으며 추징보전 명령을 받아 성매매 업주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사례는 매우 드문 일이었다.

안산지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4년 9월 이후 성매매 업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으면서도 성매매 범죄가 줄어들지 않은 이유가 형사처벌을 감수할 만큼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성매매 수익금의 철저한 몰수와 추징만이 ‘감옥행을 보상할 만큼의 수익’이라는 유혹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

검찰의 이 같은 의지는 최근 성매매 행위로 적발된 휴게텔 업주 A 씨가 지난 8개월간 성매매로 벌어들인 1억9천여만원을 추징하기 위해 그의 부인 명의로 된 아파트와 승용차를 가압류한 것에서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추징한 1억9천여만원은 화대로 분배한 돈까지 포함한 총 매출금이다.

또한 검찰이 개업 자금의 출처와 범죄 경력 등을 추적하고 있어 ‘바지사장’을 앞세운 성매매 영업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매매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병행해 실제 업주와 매출액, 은닉 재산 등을 밝혀내 매출금 전액을 추징함으로써 성매매 알선으로 결코 손쉽게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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