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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도피생활 공소시효 잘못 계산해 철창행

공소시효 기간을 잘못 계산하고 기소중지 시한이 만료된 것으로 판단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강도상해 피의자가 사건발생 10년만에 검거돼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흥우 부장검사)는 10년 전 취객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A(33)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1998년 4월 B 씨와 함께 안양시 한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C 씨를 승용차에 태운 뒤 10㎞ 정도 떨어진 의왕시의 한 야산으로 끌고가 폭행하고 보석과 시계, 현금, 신용카드 등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직후 검거된 공범 B 씨는 그 해 5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같은 해 12월 징역 3년6월형을 선고받았으나 A 씨는 도주해 검찰에 의해 기소중지됐다.

10년 가까이 신분을 감추고 생활을 해오던 A 씨는 지난 26일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따려고 안산 운전면허시험장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러 갔다가 기소중지 사실을 확인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돼 검찰로 넘겨졌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형사소송법상 강도상해죄의 공소시효가 10년(현행 15년으로 개정)이어서 사건발생시점부터 10년이 지난 4월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줄 알고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253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에는 ‘공소시효는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시점(98년 5월15일)부터 재판이 확정될 때(98년 12월4일)까지 정지된다’고 되어 있어 A 씨의 공소시효는 당시 10년 시효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4개월 이상 남아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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