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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정 의원 공소사실 부인..법정서 쓰러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57) 의원이 공판 직후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의원은 30일 오전 10시55분쯤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 직후 퇴정하다 법정 바닥에 쓰러졌다.

이 의원은 가벼운 경련 증세와 함꼐 5분 정도 바닥에 누워 있다가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뒤 법정 경위와 호송 교도관의 부축을 받고 법정 대기실로 옮겨졌고 11시20분쯤 구급차에 실려 동수원병원으로 향했다.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는 이 의원이 쓰러진 직후 재판부에 “2000년 재판과정에 이어 이번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세 번 정도 쓰러졌다”며 “평소 심장 이상을 호소하면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으나 병원에서는 특별한 진단을 내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 의원은 심전도검사와 CT촬영, 혈액검사 등을 받았으나 이상이 없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고 오후 2시쯤 수감 중인 수원구치소로 돌아갔다.

앞서 검은색 양복에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이 의원은 오전 10시45분쯤부터 진행된 공판에서 “18대 총선에서 학·경력을 위조해 당과 선관위에 제출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맞냐”는 재판부의 신문에 “틀린 부분이 많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새로운 변호인을 원하고 있어 공판진행이 어렵다”며 기일연기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모두진술(冒頭陳述) 절차만 진행했다.

이 의원은 측은 28일 보석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이며 보석여부는 다음주 초 결정될 전망이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의원은 30일 18대 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의원 당선자에서 국회의원 신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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