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환경사업소 소속 공무원들이 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뇌물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해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30일 업자들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광명시 환경사업소 소속 박모(44·7급)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수뢰와 횡령 등 혐의로 박모(29·8급), 김모(50·7급), 전모(44·7급)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한모(35) 씨 등 공사업자와 납품업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박 씨는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시설물 보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거나 공사비 부풀린 것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공사업자 한 씨로부터 9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 씨는 납품업자 조모(47) 씨로부터 화학약품 납품 대가로 1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불구속 기소된 박 씨는 수의계약 발주와 공사비 과다계상을 묵인하고 업자 2명으로부터 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김 씨와 전 씨는 직원들의 급식비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각각 520만원과 31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안산=최용락기자 c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