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맑음동두천 28.3℃
  • 맑음강릉 33.5℃
  • 맑음서울 30.4℃
  • 맑음대전 31.2℃
  • 맑음대구 32.8℃
  • 맑음울산 30.7℃
  • 맑음광주 30.1℃
  • 맑음부산 28.5℃
  • 맑음고창 30.1℃
  • 맑음제주 30.4℃
  • 구름조금강화 26.6℃
  • 맑음보은 28.1℃
  • 맑음금산 28.9℃
  • 맑음강진군 29.5℃
  • 맑음경주시 31.8℃
  • 맑음거제 28.2℃
기상청 제공

인천부평구청 알바 임금 ‘최저임금제 무시’

대학생 모집 법정최저임금 시간당 200원 적은 3천770원

부평구청이 모집하는 하계 아르바이트대학생의 임금이 법정최저임금인 시간당 3천770원 보다 200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은 부평에 거주하는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13일까지 ‘하계 아르바이트대학생’ 66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하계 아르바이트대학생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4일까지(주5일) 근무하게 되며, 임금은 1일 7시간 근무에 2만5천원을 지급키로 했다.

특히 이들 아르바이트대학생들은 주차 4일을 포함해 총 29일을 근무할 경우 72만5천원의 급여를 받는다.

그러나 이들 대학생들의 임금은 법정최저임금인 3천770원 보다 200원 적은 시간당 3천580여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생들이 총 근무일(29일)을 시간당 법정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76만5천310원을 지급 받아야한다.

시간당 법정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구는 아르바이트대학생들에게 1일 1천400원을 더 지급해야하며, 총 근무일(29일)로 치면 4만310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구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아르바이트대학생들의 주차 4일은 줘도, 안줘도 그만이지만, 구는 아르바이트대학생에게 주차 4일을 줘 총 급여가 72만5천원”이라고 말했다.

인천대학교 김현석(수학과 3학년)씨는 “자치단체가 최저임금제를 무시하고 임금을 주는 행정은 잘못됐다”며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주5일 근무하고 휴무이듯 아르바이트생들도 주5일 근무하고 휴무하는게 맞는데 주차 4일을 줘도, 안줘도 그만이라는 공무원의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