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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법조타운, 역시 서수원行?

김진권 수원지법원장 “광교 이전, 어려울 듯” 부지변경 시사
金지사는 “예정대로”… 법원행정처, 곧 확정

수원시가 광교신도시를 대체할 법조타운 이전 부지로 서수원권을 제안,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등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본지 4월8일자 9면·4월10일 11면·5월14일 9면> 최근 김진권 수원지법원장이 법조타운 이전과 관련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조성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이달 중 확정될 예정인 법조타운 이전 부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 오를 전망이다.

5일 법원행정처·법무부, 수원지법·지검 등에 따르면 김진권 수원지법원장은 지난 4일 “예산상의 문제로 아무래도 광교신도시로의 이전은 힘들지 않겠냐”며 사실상 법조타운 이전 부지로 서수원권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초 광교신도시로 법조타운 이전을 추진해오던 법원·검찰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서수원권을 적극 검토하고 있던 상황에서 처음으로 나온 법원장의 의견이기에 주목된다.

앞서 수원지법·지검은 지난 1984년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에서 지금의 영통구 원천동으로 청사를 이전한 뒤 사건과 인력이 급증하면서 협소하고 노후된 업무공간으로 어려움을 겪자 청사 이전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광교신도시 조성사업을 주관하는 경기도시공사는 법원·검찰이 있는 현 청사 부지를 광교신도시 사업지구로 편입해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광교신도시 내 공공청사용지에 새 법원·검찰 청사 부지 6만5천858㎡를 확보, 지난해 11월부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를 상대로 청사 이전 협의를 벌여왔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광교신도시 부지가 기존 부지보다 2배가 늘어 현 청사부지 보상금(730억원 추산)으로는 새 부지의 절반도 구입할 수 없어 청사 이전에 난색을 표해왔다.

이에 따라 법원·검찰을 비롯한 지역 법조계는 현재 법조타운과 관련, 사실상 서수원권으로의 이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확인해줄 수 없다”며 “이달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법원·검찰 등이 들어서는 광교신도시 행정타운 조성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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