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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간 피의자 방어권

검찰 재범우려 높고 사안중대 구속영장 청구
법원 잇단 영장기각에 지나친 온정주의 비판

최근 법원이 재범의 우려가 높고 사안이 중대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 잇따라 영장을 기각하자<본지 6월5일자 8면> 이를 둘러싸고 지나친 온정주의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욱이 ‘불구속수사’와 ‘불구속재판’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무시한 채 피의자의 방어권만을 보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6년 6월 수원지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조모(18·학생) 군과 김모(18·편의점 종업원) 군.

이들은 지난해 10월 유모(18·학생) 군과 함께 심야시간 귀가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같은 달 18일 밤 12시30분쯤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한 공원에서 도서관 공부를 마치고 귀가를 하던 박모(18) 군을 발견했다.

계획대로 박 군에게 다가가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접근한 이들은 박 군을 인근 공원 화장실로 유인해 마구 폭행하고 시가 35만원 상당의 PMP와 173만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등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들은 앞서 같은해 5월22일 밤 11시쯤에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의 한 노상에서 귀가 중인 김모(18) 군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 폭력을 휘두르고 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기도 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신고할 것을 우려한 이들은 범행 직후 팬티를 제외한 피해자들의 옷을 모두 벗겨 달아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은 범행에 단순 가담한 유 군을 제외한 조 군과 김 군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최근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이미 동종 전과(공동공갈)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범죄 전력이 있는데다 죄 없는 학생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자행한 점 등으로 보아 죄질이 불량하고 구속수사치 않으면 재범의 우려가 높은 점 등을 들어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증거가 확보된 점, 수사과정 및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응한 점 등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범죄의 치밀성과 대담성 등은 물론 비슷한 사례의 여죄가 상당히 의심되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을 감안하면 이번 영장 기각은 국민의 법 감정에 위배된 판단이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도 좋지만 보다 큰 틀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며 “법 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법원은 반드시 ‘예측 가능한’ 영장 업무를 볼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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