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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희 후폭풍 민심 뒤숭숭

돈선거 연류 30명 벌금… 수원 장안구 ‘제2청도’ 되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 사건과 관련, 총선을 앞두고 박 의원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접대받은 유권자 30여명이 1인당 수백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 가운데는 지난 5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S산악회 회장 홍모(57·여) 씨를 비롯해 현직 시·도의원도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15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초 박 의원을 비롯한 몇몇 측근을 불구속 기소하고, 18대 총선을 앞두고 박 의원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접대받은 유권자 30여명을 대상으로 각각 해당액에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도록 할 계획이다.

과태료를 물게 될 유권자는 지난해 6월 박 의원 지역구인 수원 장안 당원협의회가 주최한 당원 체육행사에서 당시 당협 사무국장이었던 이모 씨로부터 20~150만원을 전달 받아 유권자들에게 건넨 10여명의 동책과 지난해 말 당협 내 S 산악회가 주최한 야유회에 참여해 식사비 및 숙식비 등을 제공 받은 10여명 등 모두 30여명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물게 될 과태료는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이번 사건으로 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부과될 과태료는 최고 수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때문에 최근 수원 장안지역에서도 ‘지난해 돈선거로 홍역을 치룬 청도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며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편 수원 장안구 선관위 관계자는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검찰로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자 명단을 넘겨 받기로 했다”며 “해당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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