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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바지에 손길… 강제추행

재판부 “혐오감 일으켜” 피고 원심깨고 벌금형

비록 청바지를 입은 상태였다 해도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줬다면 강제추행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3·회사원)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06년 3월 시흥시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던 음식점 여주인 B 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서너 차례 만졌다. 이에 B 씨는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쳤고 A 씨는 음식점을 빠져나갔다.

이후 A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자 “B 씨의 음식점에 여덟 차례 정도 찾아갔고 B 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는 등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였으며 B 씨가 청바지를 입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강제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 법원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하자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면이 있고 돈을 빌려준 사정이 있더라도 신체를 만진 부위와 그 직후 피해자 및 피고인의 행동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기 충분한 ‘추행’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폭행에 의한 추행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직접적인 물리력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포함한 광의의 폭력)의 행사가 있으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강제추행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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