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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초등생 살해범, 죗값은?

수원지법, 공판 이틀째인 오늘 판결 선고

안양 초등생과 군포 부녀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성현(39) 피고인에 대한 집중심리 공판이 17일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당초 재판부는 집중심리와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단시간 내 집중적으로 공판을 진행, 되도록 이날 선고까지 마칠 예정이었으나 증거조사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져 피고인 신문 및 판결 선고 등은 18일 속행하기로 했다.

공판은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각각 신청한 증인신문에 이어 검찰 측의 증거 제시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과 변호인 측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의도성을 부인했다.

피고인은 이혜진·우예슬 양 사건의 경우 “술과 본드를 마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성폭행을 시도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군포 정모(당시 44세) 여인을 살해한 경위에 대해서도 “당초 성관계를 맺기로 약속한 정 여인이 시간을 지키지 않고 값도 높게 불러 매우 화가 났다”며 “하지만 처음부터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 때문에 살인이 아니라 폭행치사다”고 주장했다.

오전 내내 진행된 증인 신문도 쟁점이 됐다.

검찰 측이 신청한 최상섭 공주치료감호소장(정신과 전문의)은 “피고인은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며 “면담 당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구체성이 부족해 진실성에 공감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온 피고인의 대학동창 전모 씨는 “범행 다음날 피고인을 만났지만 밥도 잘 먹는 등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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