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200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인구 10만이상의 도시지역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를 넘는 시설물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조사기간은 오는 7월15까지로 조사원의 현지 방문에 의한 시설물 사용용도, 공부상 면적, 호수와 실제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2007년도 부과건수는 6천100여건으로, 올해에는 고층 건물의 신축이 적어 약 1.6%정도 증가한 6천200여건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담금 면제대상으로는 주거용 건물과 주차장, 종교시설 등이 있다.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상록구청 건설교통과(031-481-6294) 단원구청 건설교통과(031-481-5294)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