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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감정 비리’ 경기도시공사 압수수색

검찰, 본사·광교사업단 사무실 수색… 평가법인 선정 금품 수수 간부 체포

 

광교신도시 감정평가 비리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박진만 부장검사)는 18일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 본사와 광교사업단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이날 감정평가법인 선정과정에서 용역수주 대가로 감정감정평가법인들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도시공사 신모 기획조정실장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2시간여동안 도시공사 본사 경영기획실 등 사업총괄처와 이의동 광교사업단을 수색해 보상과 감정평가법인 선정 관련 서류, 전산자료는 물론 팀장급 이상 직원들의 개인수첩까지 모두 네 상자 분량을 확보했다.

검찰은 광교신도시 감정평가 비리와 토지보상가 부풀리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용역업체 선정과정에 비리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이던 중 신 씨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에 대해 정밀 분석을 벌이는 한편 신 씨에 대해 곧 구속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 씨가 몇몇 감정평가업체로부터 1억원 정도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돈이 법인 선정과 관련돼 있는 대가성 있는 돈인지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다른 관계자들도 혐의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확인된 바 없다”면서도 “사건이 어디까지 확대될 지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땅을 차명으로 사들인 뒤 보상가를 부풀려 차익을 챙긴 혐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임모(42) 씨 등 감정평가사 4명을 지난달 구속했다.

이들은 감정평가사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등재시키거나 직원의 임금을 과다계상하고 출장비를 허위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사 돈을 빼돌려 1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 일부가 감정평가 용역 발주처 등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사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 사용내역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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