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동두천 24.7℃
  • 맑음강릉 31.4℃
  • 맑음서울 25.8℃
  • 맑음대전 26.6℃
  • 맑음대구 28.5℃
  • 맑음울산 27.7℃
  • 맑음광주 27.4℃
  • 맑음부산 23.1℃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3.9℃
  • 맑음강화 22.7℃
  • 맑음보은 25.5℃
  • 맑음금산 26.7℃
  • 맑음강진군 25.1℃
  • 맑음경주시 29.7℃
  • 맑음거제 24.5℃
기상청 제공

예슬·혜진 살해범 사형 선고

재판부 “살해 목적 없었으나 죄질 나빠 용서 안돼”
피고인 “피해자·가족 씻지못할 상처줘 죄송” 참회

안양 초등학생 2명과 군포 부녀자 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성현(39)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18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강간미수 및 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건 모두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살해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사건 직전 및 직후의 정황 등으로 보아 피고인의 주장대로 의사 결정력이 없는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매우 냉정하고 치밀하게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범행의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미흡하고 동정의 여지도 있어 보이지만 이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극단적이고 엽기적인 범행은 도저히 용서가 어렵다”며 “전 국민을 경악케한 이번 사건과 같은 어린이 상대 범죄가 더 이상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두 어린이에 대한 유괴·살해 및 사체은닉, 성폭행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를 인정했으나 군포 정 여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인정했다.

또 가장 쟁점이 됐던 피고인이 의사 결정력이 없는 심신미약상태에서 두 어린이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 신성식 검사는 “꽃도 피어보지 못한 두 어린이를 비롯해 3명의 고귀한 생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사건으로 이런 범행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국민에게 보여주고 참혹한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피고인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격리시켜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준 데 용서를 구한다.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도 죽어간 생명들을 위해 반성하며 살겠다”고 울먹이며 미리 준비한 메모를 읽기도 했다.

한편 정 피고인은 2004년 7월 군포에서 정모(당시 44세) 여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데 이어 지난해 12월 안양에서 이혜진(당시 10세)·우예슬(당시 8세) 양을 유괴·살해하고 또 다시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지난 4월11일 구속기소됐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