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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북부교육청, 후정초교 재시공 요청

시공사·감리업체에 공문 발송… 하자보수기간 넘어 공사 놓고 시끌해질 듯

<속보>후정초등학교 교실 마룻바닥재 부실시공과 관련(본지 6월 17일자 12면·18일자 13면·20일자 12면 보도) 북부교육청이 시공사와 감리업체에 재시공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해 예산만 낭비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북부교육청이 시교육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에 신청한 후정초교 교실 마룻바닥 재시공비와 관련, 학교 신설 당시 2억3천494만3천원 보다 절반 가량이 줄어들어 예산책정 잣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북부교육청과 노현경 시교육위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맺은 도급 계약서엔 후정초교 마룻 바닥재가 설계도면에는 원목삼겹적층후로링(15mm)으로 시공토록 명시됐으나, 시공사와 감리업체가 일방적으로 품질과 내구성이 떨어지는 무늬목치장합판으로 시공한 후 준공시 교육청에 제출한 설계도면엔 원목삼겹적층후로링(15mm)으로 허위보고했다”며 “지난 18일 재시공을 요청하는 공문을 이들 업체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자보수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어 5년이 지난 현재 교육청의 재시공 요구를 시공사인 조광기업㈜와 감리업체인 ㈜선광건축사무소가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북부교육청 관계자는 “시공사와 감리업체가 이달 30일까지 재시공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사로 법원에 고발할 계획이며, 이미 확보한 1억4천476만원으로 후정초교 마룻 바닥재를 원목으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북부교육청은 지난 2002년 마룻 바닥재 시공비로 2억3천494만3천원(36개 학급 교실면적 2천945㎡)을 수립했으나 6년이 경과한 올해 신청한 재시공비는 1억4천476만원(39개 학급 교실면적 2천632㎡)으로 절반 가량이 줄어 예산수립 기준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마룻바닥 재시공이 필요한 학급은 36개 학급임에도 북부교육청은 좌식생활을 해 매트가 깔린 특수학급 1개와 유치원 2개 학급을 포함해 39개 학급에 대한 재시공 예산을 신청, 정확한 수요도 파악하지 못한채 마구잡이로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노현경 시교육위원은 “부실시공이 드러난 만큼 후정초교 교실 마룻바닥 재시공은 시공업체와 감리업체가 하는게 당연하다”며 “이들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앞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해 재발을 방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노 위원은 “북부교육청은 후정초교 교실 마룻바닥 재시공비가 2002년 공사비 보다 9천18만3천원이 적은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청은 이 문제와 관련된 공무원을 찾아내 징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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