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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조타운 서수원行 유력..서울대 농대터 후보 1순위

법원행정처 등 현장실사

수원지법·지검의 새둥지로 수원시 권선동 서둔동에 위치한 옛 서울대 농대 부지가 사실상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본지 6월6일자 9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관계자들이 26일 직접 후보지 실사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김진권 수원지법원장과 천성관 수원지검장 등도 참석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법조타운 이전 부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옛 서울대 농대에 도착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원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관계자들은 먼저 함께 자리한 수원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로부터 입지여건과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한편 비행기 소음도 측정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실사에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고위 간부 10여명은 농대가 보유한 1천여 종에 이르는 수목의 가치는 높게 평가하면서도 5~10분에 한번씩 들려오는 비행기 소음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 이날 법원·검찰 관계자들이 농대 부지를 둘러보는 동안 들려온 소음의 최고치는 103.9웨클(실외)을 기록해 비행기 소음이 향후 후보지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웨클은 항공기 소음을 평가하는 단위로 현행 항공법은 80웨클을 넘으면 소음피해 예상지역, 90웨클을 넘으면 소음피해지역에 각각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오늘 조사한 결과를 향후 이전사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외에는 어떤 답변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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