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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원, 납골당 운영 적법”

광주서 허가거부취소 청구 원고 승소 판결

종교재단의 납골당 사업은 수익을 추구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설립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A불교원이 “납골당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인 정관 변경을 허가해 달라”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05년 승려·신도 수양과 자선사업을 위해 광주시에 설립된 A불교원은 같은 해 12월 납골당 설치·운영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해 도에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도는 “재단법인의 비영리성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A불교원은 “납골당은 사후에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자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법인이 내세의 극락왕생 등 불교사상을 목적으로 설립돼 납골당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장사법에서도 종교단체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납골당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며 “신도가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어느 정도 수익을 얻게 된다고 해도 재단법인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장사법 제14조(사설화장장 등의 설치)에는 500구 이상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 납골시설을 설치하려면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하지만 종교단체의 경우 재단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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