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공·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 의원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로부터 이 의원이 선관위에 제출한 학력 및 경력 관련 서류가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검찰과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을 각각 채택했다.
수원지검 윤대해 검사는 “피고인은 광주일고 재학증명확인원을 선관위에 제출했으나 사실은 전남 화순 모 초등학교 졸업이 피고인의 최종학력”이라며 “피고인은 또 수사과정에서 화순 도곡중학교를 졸업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는 도곡중이 설립(1971년) 되기 이전이고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가정형평상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실제 존재하지 않는 학과인 모 대학 정치학과 외래교수 경력이 기재된 명함도 증거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이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신청서를 내기 전 또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신청을 준비했고 그 정당 대표의 친인척까지 만난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어 검찰과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광주 5.18 관련 단체의 박모 전 회장과 이 의원이 선관위에 제출한 서류를 작성한 이 의원 사무실 여직원 황모 씨, 자유총연맹 양모 전 총재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4차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