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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받고 경찰청 정보 무단열람한 前 경찰관 구속

검찰, 모델 기획사 ‘고소 뒤봐주기’
뇌물수수 혐의… 퇴직후 기획사 감사로 취업해 활동

국내 유명 모델 기획사 대표의 고소사건과 관련해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직 경찰관이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진만)는 29일 사건 당사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직 경찰 김모(43)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경찰청 간부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해 2월 국내 유명 모델 기획사인 M사 대표 여모(구속 기소) 씨로부터 800만원을 받고 여 씨 및 M사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사건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혐의다.

김 씨는 또 이와 관련해 경찰청 정보통신망인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의 수사 관련 자료를 무단 열람하는가 하면 수사담당 경찰관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여 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제2자 뇌물취득)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이 돈이 해당 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김 씨가 지난해 8월 퇴직한 이후 M사에 스카우트비 10억원과 연봉 9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감사로 취업, M사의 각종 소송사건 및 위기관리를 담당해온 점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여 씨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 담당 경찰관들과 수시로 만났던 점, 여 씨와 관련된 사건 관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기소 의견을 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등으로 미뤄 수사기관에 대한 로비가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증권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여 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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