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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기술유출 압수수색

검찰, 관련자 출금… 中상하이차에 이미 넘어간듯

쌍용자동차의 최대 주주인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차의 하이브리드 엔진 설계 기술을 빼내갔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존빈 부장검사)는 쌍용차 평택 본사 내 종합기술연구소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일 쌍용차 평택 본사 종합기술연구소에 수사관을 급파해 기획실과 기술관리팀, 엔진구동기획팀 등의 컴퓨터에 저장된 하이브리드 시스템 설계기술 등 전산자료와 서류 등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연구소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하이브리드 엔진 설계 기술이 중국의 모회사인 상하이차에 이미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쌍용차와 대주주인 상하이차는 작년에 양사의 전산망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검찰은 이번 사안이 M&A(인수·합병)를 통해 경영권을 인수한 기업과 피인수 기업 간 기술이 이전된 사례이긴 하지만, 하이브리드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돼 있어 국가의 승인이 없는 기술 이전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설계 기술은 국비가 투입돼 개발된 국가 중요 기술로 이 기술을 외부로 이전할 때에는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인위적인 이전은 불법”이라며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디지털 자료가 방대해 분석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가능한 한 빨리 자료를 분석해 기밀이 유출됐는지를 확인할 방침”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관련 첩보를 넘겨받아 전·현직 쌍용차 직원들을 소환해 첩보의 진위 여부를 조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차는 중국 최대의 자동차 기업으로 2005년 1월 쌍용차 지분 48.9%를 인수해 쌍용차의 최대 주주가 됐지만 노조 등에서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해 왔다.

한편 검찰의 기술유출 의혹에 대해 쌍용차를 보도자료를 내고 “하이브리드 기술을 개발 중이지만 이를 양산화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술유출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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