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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공금횡령 건설임원 영장

허위 계상 16억 비자금 조성 혐의도

수원지검 특수부는 8일 관급공사 건설현장에서 노무비 등을 허위·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16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배임수재 등)로 J공영㈜의 전 전무 이모(5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0년 6월부터 2005년 6월 사이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고 J공영이 공사를 진행했던 통영·평택LNG탱크 건설 하도급공사와 영종도 소각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무비와 장비대금을 허위·과다 계상해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16억2천여만원의 회사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2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씨는 J공영의 영업배상 및 근로자재해보험의 계약·갱신 업무를 총괄하던 1998년 8월부터 2003년 8월 사이 J보험사에서 D사로 계약사를 변경하고 매년 갱신하는 대가로 D사 직원으로부터 9천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원청업체인 D산업과 발주처인 가스공사 등에 로비용도로 비자금을 사용했다는 J공영 현장소장 등의 진술을 확보, 이 씨의 신병이 확보되면 이들을 상대로 리베이트 상납구조가 있는 지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 씨의 지시를 받고 비자금 조성의 실무를 맡은 J공영 총무과장 전모(48) 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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