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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노숙소녀 치사 실형 4명 항소

부실수사 인정속 심증으로만 선고 ‘증거중심 위배’
변호사 “누명 벗길 것”… 상급심서 불꽃 공방 띨듯

지난해 5월 수원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10대 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본지 7월 17일자 8면> 10대 노숙 청소년 4명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7일 피고인 측 국선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어제(16일)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혀왔다”며 “오늘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향후 판결문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심, 진술 증거만으로 범죄혐의 모두 인정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최모(19) 군과 김모(16) 군, 강모(18) 양, 조모(16) 양 등 4명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로 인해 오직 진술 증거만으로 사실을 밝힐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최 군에게 징역 4년을, 김 군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단기 2년에 장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수사기관의) 절차적 부적합성을 감안하더라도 (공범으로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성인 노숙자 정모(29) 씨, 강모(29) 씨의 진술과 검찰에서의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을 믿지 못할 합리적 근거는 없다”며 “따라서 이같은 증거들로 피고인들의 범행은 충분히 증명되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상급심에서 불꽃튀는 유·무죄 공방 불보듯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에 피고인 측은 즉각 항소했지만,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로 인해 공소유지에 애를 먹은 검찰은 일단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넘겨받아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번 판결을 두고 일각에서는 진술 증거 이외에 어떤 물적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인 만큼 증거중심주의에 위배된 판결이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또 이미 확정된 정 씨와 강 씨에 대한 판결이 재판부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피고인 측 국선변호인은 “피고인들의 무죄를 자신하는 만큼 항소심에서도 무료 변론을 맡아 피고인들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겠다”고 말해 상급심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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