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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파주캠퍼스 법정 비화

공여지法·대학유치 관련 전국 첫 사례
편입지주들 사업승인처분 효력정지 신청
“지난 5월 제기 취소訴 판결까지 사업유보”

“지난 5월 제기 취소訴 판결까지 사업유보”파주시가 월롱면 미군 공여지 캠프 에드워드와 그 주변지역에 추진하는 이대 캠퍼스 유치 사업이 해당 지역 토지주들의 집단 반발로 난항을 겪으며 캠퍼스 유치문제가 전국 최초로 법정 분쟁으로 비화됐다.

파주시 이대 예정부지 강제 매입 반대 대책위원회(이하 이대 대책위)는 17일 “지난 3월 파주시가 이화여대에 내준 사업시행승인 처분은 편입 지주들이 지난 5월 1일 제기한 사업시행승인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유화선 파주시장을 상대로 사업시행승인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지난 11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많은 사업 시행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많았지만 공여지 특별법과 관련해 대학유치 논란을 두고 법적 분쟁으로 심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대 대책위는 지난 5월 1일 이화여대 예정부지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파주시 월롱면 주민 등 토지주 73명 명의로 사유지를 사업시행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승인사항 일부취소)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대 대책위는 신청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루는 본 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 까지 사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행정지의 필요성에 대해 “위 사업시행 승인처분은 명백한 위법성이 있으며,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화학당이 보상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토지보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유자의 의견 진술권과 감정평가서선정 주민추천권 등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로 인해 소유주들은 소유권을 잃고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 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이 불을 보듯 뻔하기에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루는 본 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 까지 그 효력이 정치되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이대의 연구 시설 건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이화여대와 같은 민간사업자가 그 시행자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6조 제7항, 시행령 96조 제2, 3항에 의거 대상토지 면적의 2/3 이상과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사업 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서 “만약 특별법 29조 2항에 의거하여 파주시가 인·허가 의제사항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요청하면, 중앙행정기관장은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기준 내에서 협의에 응해야 하는데 협의절차를 이행치 않고 전격적으로 승인을 내 준 것이어서 주민의견절차 무시, 재량권 남용이 판결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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