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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박물관 유물반환 관련 포럼 탁상공론

道문화재단, ‘발굴문화재 관리정책’ 포럼 개최
박물관 관계자 참석없이 논쟁만… 문제 여전히

경기도박물관의 경기문화재단 산하 편성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이 국가 귀속 유물을 국가에 반환하라고 요구, 논란을 불러일으킨 유물반환을 놓고 포럼이 열렸지만 아무런 대안도 내지 못하고 탁상공론으로 끝났다.

더욱이 포럼에는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도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측 관계자 누구도 패널로 참석하지 않아 논쟁만 키운 꼴이 됐다.

경기문화재단은 17일 재단 9층 미래복지재단 교육장에서 경기도박물관 유물 반환 건에 대한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발굴문화재 관리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4차 경기문화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하문식(세종대 박물관장, 경기도 문화재위원), 장호수(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부원장), 박승규(영남문화재연구원 연구실장), 백종오(충주대 교수, 경기도 문화재위원)씨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유관 기관 관계자 8명이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석해 발굴문화재 보존관리주체 문제를 쟁점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도는 작년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도 산하 박물관과 미술관을 경기문화재단으로 통합한 후 경기도박물관을 법인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에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2월, 문화재보호법과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을 들어 국가 귀속 유물 8건 216점을 국가에 반환하라는 공문을 발송했고, 경기문화재단 측은 박물관및미술관 진흥법과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들어 그 뜻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문제를 놓고 각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현행법 내의 매장문화재 처리 문제점 ▲‘열린사회’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문화재 활용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그 대안 ▲매장문화재 활용 극대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펼쳤다.

그 중 문화연대의 황평우 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경기도박물관이 재단 산하 기관으로 전환됐던 당시부터 이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었다”며 “행정편의를 위한 산술적 통합은 문화의 공공성을 배재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문화재단이 잘못하기는 했으나 지역문화재는 그 지역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 일이기 때문에 현행 법을 확대 적용해 공공성을 지켜 운영해야 한다”며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관행에 일침을 놓았다.

반면, 연합뉴스 김태식 문화재전문기자는 “경기도박물관은 사립박물관의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현행법상 유물들은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발굴된 유물은 현장 근처 혹은 현장에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에서 이번 문제는 상당한 모순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문제는 법을 탓할 것이 아니라 유적·유물 발굴 당시 발굴 후 활용방안까지도 염두에 뒀어야 했으며, 이제는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탄력적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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