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다 못해 택시도 카드결제가 가능한 세상에 공공기관인 여권발급소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부가 전자여권제 시행과 함께 여권신청 접수처를 확대하는 ‘개정 여권법’을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도내 여권발급 창구에서 발급수수료를 현금으로만 결제하도록 해 민원인과 직원들 간의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휴가철로 인해 여권을 발급하러온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면서 현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인근 은행이나 현금지급기 등에서 현금을 찾아 지불하는 등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제 시행과 함께 여권신청 접수처를 기존 168개 지자체에서 250개로 확대하는 ‘개정 여권법’을 시행한다.
도의 경우 여권발급기관은 도와 제2청, 안산시 등 9곳에서 29개 지자체로 확대된다.
하지만 민원인 편익을 위해 전자여권제 시행과 함께 여권발급기관을 확대하면서도 수수료 결제방식은 현금을 고집하고 있어 여권법 개정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여권발급수수료의 경우 일반여권은 5만5천원, 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는 4만5천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 때문에 미처 현금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찾아야 하는 등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여권신청을 하러온 김모(33·인계동)씨는 “요즘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며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찾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타 은행카드로 현금인출시 현금수수료 부담이 가중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러온 최모(40·여)씨는 “휴가철이라 사람들이 붐벼 여권 발급하는데 시간도 오래걸리는데 카드결제까지 안돼 현금을 찾아야 하는 등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다”고 말했다.
여권 신청을 하러온 정모(34·파장동)씨도 “카드결제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여권발급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받는다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외교통상부에서 여권발급수수료의 신용카드 결제가 안된다는 불만이 잇따라 제기됨으로써 개선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올해 시범발급되는 전자여권을 우선 적용하고 내년부터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