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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카드 장려… 공공기관은 예외?

여권발급 수수료 현금 고집… 민원인 불만 가중

“하다 못해 택시도 카드결제가 가능한 세상에 공공기관인 여권발급소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부가 전자여권제 시행과 함께 여권신청 접수처를 확대하는 ‘개정 여권법’을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도내 여권발급 창구에서 발급수수료를 현금으로만 결제하도록 해 민원인과 직원들 간의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휴가철로 인해 여권을 발급하러온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면서 현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인근 은행이나 현금지급기 등에서 현금을 찾아 지불하는 등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1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제 시행과 함께 여권신청 접수처를 기존 168개 지자체에서 250개로 확대하는 ‘개정 여권법’을 시행한다.

도의 경우 여권발급기관은 도와 제2청, 안산시 등 9곳에서 29개 지자체로 확대된다.

하지만 민원인 편익을 위해 전자여권제 시행과 함께 여권발급기관을 확대하면서도 수수료 결제방식은 현금을 고집하고 있어 여권법 개정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여권발급수수료의 경우 일반여권은 5만5천원, 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는 4만5천원을 지불해야 한다.

이 때문에 미처 현금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은행에서 돈을 찾아야 하는 등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여권신청을 하러온 김모(33·인계동)씨는 “요즘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며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찾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타 은행카드로 현금인출시 현금수수료 부담이 가중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러온 최모(40·여)씨는 “휴가철이라 사람들이 붐벼 여권 발급하는데 시간도 오래걸리는데 카드결제까지 안돼 현금을 찾아야 하는 등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다”고 말했다.

여권 신청을 하러온 정모(34·파장동)씨도 “카드결제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여권발급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받는다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외교통상부에서 여권발급수수료의 신용카드 결제가 안된다는 불만이 잇따라 제기됨으로써 개선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올해 시범발급되는 전자여권을 우선 적용하고 내년부터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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