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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분배 여성차별 ‘무효’

법원 “남성 절반 이하 종친회의 결의 부당”

종중재산을 여성 종중원에게 남성의 절반 이하로 분배한 종중의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이는 2005년 7월 여성에게도 종중원의 자격을 준 대법원의 ‘딸들의 승리’ 판결 이후 종중재산의 구체적인 남녀분배 비율에 대한 대법원의 후속 판례가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어서 본안소송과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수원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여성 종중회원들에게 남성에 비해 현저히 불공평하게 종중재산을 분배한 종친회의 결의는 무효”라며 이모 씨를 비롯한 성주이씨 총제공파 존자후손 용인종친회 여성 종중원 81명이 종친회를 상대로 제기한 ‘종중 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에서 여성 종중원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일부 인용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종중 총회 결의는 종중의 발전이나 재산 보존.관리에 기여한 정도, 세대주로서 가족 부양 여부, 배우자 종중의 재산분배 여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 종중원에 비해 낮은 비율로 재산을 분배했다”며 “우리나라 종중의 실정상 남성 종중원이 더 많은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고 해도 남성 종중원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분배하는 것은 그 차별 정도가 현저히 불공평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게다가 며느리, 미성년자 자녀들에 대한 재산분배가 사실상 남성 종중원들에 대한 재산분배인 점을 고려한다면 그 불공평 정도는 더 심해진다”며 “이는 만20세 이상 종중원에게 재산을 분배하도록 한 종중 규약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 씨 등은 지난 6월 종중 측이 임시총회를 열어 토지보상금 430억원을 남성 100%, 여성 40%, 며느리와 취학 미성년자 각 18%, 미취학 미성년자 11% 비율로 분배하기로 결의하자 “불공정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우봉 김씨 계동공파 여성 종중원 27명이 종중을 상대로 낸 분배금 청구소송에서 “남성 종중원에게 여성에 비해 재산을 많이 배분한 것은 남녀차별 또는 평등권 침해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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